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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강원] 2026년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고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구글폼)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의처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산업본부 gstartup@ccei.kr / 033-248-7981, 7939, 7947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청년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 기반 아이템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역량 있는 청년 창업가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창업 상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 아이템 요건: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우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 대상 업종: 제조, 지식서비스, ICT·빅데이터, AI 등 기술 기반 업종에 한합니다.
2. 핵심 지원 내용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사업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 전문 육성 프로그램: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아이템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3.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기준
총 사업비는 도비 지원금과 창업자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 도비 지원금: 총 사업비의 최대 80%
- 창업자 부담금:
- 현금: 총 사업비의 10% 이상
- 현물: 총 사업비의 10% 이하 (재료비, 대표자/직원 인건비, 기자재비,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산정 가능하며, 산출 근거는 지원금 산출 근거와 다르게 책정)
- 주요 비목별 집행 한도:
- 참여 인력 인건비: 총 사업비의 30% 이하 (사업 종료 3개월 이전 4대 보험에 가입한 신규 인력에 한함)
- 사업화 사업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마케팅비 등): 총 사업비의 40% 이상
- 기계장치 구입비: 총 사업비의 10% 이하 (사업화 사업비 내)
- 창업 공간 임차료: 총 사업비의 10% 이하
- 기술 정보 활동비 (시험인증비, 기술이전비, 멘토링비, 교육훈련비 등): 총 사업비의 10% 이하
- 회계 감사비는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4. 가점 및 우대 사항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발 기회가 주어져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점 (최대 3점):
- 신청 과제의 기술 관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0.5점)
- (기창업자) 여성·장애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 (0.5점)
-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 (0.5점)
- 최근 2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0.5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Bridge 아카데미 창업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0.5점)
- 정부·민간사업(산학연) 참여 이력 보유 (0.5점)
- 특례 사항: 도가 보조하는 창업경진대회 1등 과제는 우선 선발됩니다.
- 우대 업종 (강원특별자치도 역점 시책):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융합 분야는 우대합니다.
5. 사업 계획서 주요 구성 및 제출 서류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 계획서 주요 항목과 필수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자료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서 (붙임 1 양식 준수):
일반현황및창업아이템 개요(요약)1. 문제인식 (Problem): 창업아이템의 개발 동기 및 목적/필요성2. 실현가능성 (Solution): 비즈니스 모델(BM), 제품/서비스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및 방법,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3. 성장전략 (Scale-up):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내수 및 해외)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추가 인력 고용 계획, 업무 파트너(협력 기업) 현황5. 사업비 산정내역: 총사업비 조성 내역, 세부 사업비 소요 내역
- 필수 제출 서류 (붙임 1-1 목록 참조):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창업 및 유지 동의서
-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창업 과제 수혜 내역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기창업자 해당) 및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창업기업확인서 (기창업자 해당)
- (해당자) 부도·파산, 채무불이행, 체납 규제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 특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 (선택) 지식재산권, 인증, 부설연구소, 기술이전 등 기술/제품 우수성 증빙 자료
6. 사업 참여 시 주요 유의사항 및 창업 인정 기준
본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성공적인 창업을 목표로 하기에, 다음의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창업 및 사업 유지 의무:
- 선정될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확인 필수)
-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사업 운영 의무:
- 최소 의무 교육 24시간을 이수하고 운영 기관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불참 시 행정 조치(사업비 환수 포함)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협약 취소, 사업화 지원금 환수 및 강원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시 언론사 등에 아이디어 및 사진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민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창업 인정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기본 요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기존 사업,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회사 형태만 변경하여 동종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업종으로 창업 시, 폐업 후 3년을 초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3년 이내인 경우 창업이 아닙니다. 이종업종으로 창업 시에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부도/파산 후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2년을 초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이종업종으로 창업 시에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포괄양수도 계약 등) 창업자 지위 승계 및 주주 구성(과점주주 여부 등)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5자리 코드)가 모두 일치해야 동종으로 간주합니다.
- 주업종 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My 홈택스 로그인, [우편물/기타세무정보]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 상세보기 > [보기] 클릭을 통해 주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자세한 창업 여부 기준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확인하거나 1811-3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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